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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 첨단학과 대폭 확대하나..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반도체 등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 등록일
    2022.08.18
  • 정원 자체조정시 활용되는 교원확보율 기준도 폐지.. 수도권 정원규제 ‘아직’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현 고2가 대학에 들어가는 2024학년부터 첨단학과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으로 대학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학부의 학과 신/증설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사진=교육부 제공

    기존에는 전문대와 일반대가 정원을 증원하는 경우,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했지만, 겸임/초빙교수를 포함한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학과를 신/증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공학계열 기준 입학정원 20명 당 교원 1명을 갖추면 교원확보율 100%를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교육부는 계열별 교원확보율이 아닌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을 따져 증원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학계열 교원확보율이 80%에 그쳐도 예체능 등 다른 계열을 모두 합산한 대학 전체의 교원확보율이 100%를 넘으면 증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겠다는 의미다. 대학원은 이미 교원확보율 100% 충족 시 첨단분야 학과의 신/증설이 가능하다. 

    다만,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무조건적으로 첨단학과 신/증설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규제를 완화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교수만 모셔오면 무조건 반도체학과를 만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교원 확보는 최저 기준으로 실습 기자재를 갖추었는지, 적절한 교육 과정이 마련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국립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기준도 80%에서 70%로 완화해 대학들이 첨단분야 인재양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립대에 적용하는 전임교원확보율은 교원확보율과 달리 겸임/초빙교수는 제외된다. 아울러, 대학이 총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활용되는 교원 확보율 기준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대학 자체 정원조정 시 전년도 이상 또는 직전 3개년 평균 이상의 교원확보율을 유지해야 했다. 이에 대학들은 산업구조 변화 및 자체 혁신발전계획에 따라 보다 자율적으로 학과 간 자체 정원 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수도권 대학의 학부 증원을 규제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현행 수정법에 따르면 수도권 대학의 총정원은 11만7145명으로 이 중 약 8000명 범위 안에서 수도권 대학의 증원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정법에서 규정한 수도권 대학 학부 총정원과 2021년 기준 입학정원을 비교하면 아직 8000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일수 고등교육정책실장은 “’대학설립/운영규정’을 연내에 개정 완료해 2024학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대학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하고, 대학의 자율적 혁신과 미래 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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