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입시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입 입시 뉴스입니다.
[베리타스알파=강태연 기자] 2023학년부터 의학계열(의/치/한/약/간호)과 로스쿨을 비롯한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선발이 의무화된다. 현재까지 지역인재선발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었고, 매년 권고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에 대한 지적이 발생해왔다. 선발의 의무화와 함께 지방대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격 기준도 강화된다. 지역인재 선발 대상이 현재 ‘해당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학교와 지역 고교 졸업과 거주 학생’으로 변경됐다. 고교3년에서 중학교 졸업과 거주조건이 추가되면서 중고교 6년으로 자격요건이 강화된 셈이다. 강화된 지원자격의 적용은 2028학년부터다. 교육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10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역인재는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하지 않더라도 전체 입학인원 중에서 지역 고교를 졸업한 입학생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의학계열 지역인재의 경우 ‘비율 미충족’ ‘수도권 등 타지역 출신자의 입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와 지원자격 강화는 필요했다. 다만 로스쿨의 경우 수도권 로스쿨로 몰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인재 미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023학년 의/약/간호계열, 로스쿨 지역인재 의무화.. 강화된 지원자격은 2028학년부터>
의학계열,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은 권고사항에서 2023학년부터 의무화된다. 지역인재전형은 수도권대학을 중심으로 쏠림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도입됐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적용되면서 매년 권고사항 충족여부에 따른 지적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지방대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권고비율 이행 현황’에 따르면, 2020학년 지역인재전형을 운영한 의학계열(의치한) 39개학과 중 13곳이 권고비율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인재 선발비율 논란에 따라 지난해 6월 지역인재 일정비율 선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법안이 발의됐고, 24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저작권자©베리타스알파,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