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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부터 간호대 ´1000명 증원´..2만4883명되나
  • 등록일
    2023.11.08
  • 2025학년부터 간호대 ´1000명 증원´..2만4883명되나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2025학년 간호대 입학정원은 2024학년 2만3883명에서 1000명 늘어난 2만4883명이 될 전망이다. 간호대 정원은 이미 매년 700명씩 확대하고 있지만, 늘어나는 의료수요 등을 고려하면 최소 1000명씩 증원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1일 제1차 ‘간호인력 전문위원회(위원회)’를 열고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부터 1000명씩 대폭 증원하는 논의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확정해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2025학년 간호대 입학정원은 2024학년 2만3883명에서 1000명 늘어난 2만4883명이 될 전망이다. /사진=성신여대 제공

    간호대 증원은 의대정원 증원보다 논의가 쉽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간호계도 간호사 인력부족에 대한 간호인력 확충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서다. 증원규모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증원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현장 반응이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대 입학 정원을 늘릴 필요는 있지만,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신규 인력만 늘릴 게 아니라 간호사 배치 기준과 근무 환경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복지부는 업무강도 완화 추진과 함께 더 많은 간호인력 배출을 통해 간호시스템을 정상화 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번 간호인력전문위를 시작으로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간호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대 정원은 2008년 이후 꾸준히 확대돼 16년 사이 약 2배 증가했다. 특히 2019년부터는 매년 700명씩 늘려 2008년 1만1686명이던 간호대 정원은 2024학년 2만3883명까지 늘었다. 간호대를 보유한 대학교는 전국에 198개에 달한다. 이러한 증원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인구 1000명당 임상 간호사 수도 2008년 2.16명에서 지난해 5.02명으로 2.32배 증가했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비해 간호사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보는 게 정부 시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임상 간호사 수 평균은 2020년 기준 8.0명으로 한참 못미치는 실정이다.

    지난해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도 적지 않은 48만1000명이다. 하지만 이 중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는 25만4000명(52.6%)에 불과하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간호직 공무원, 119 소방대, 장기요양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까지 포함해도 ‘활동 간호사’는 2020년 기준으로 면허 소지자의 72.8% 수준이다. 업무강도가 높다 보니 의료현장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간호사의 연령대별 재취업률 등을 고려할 때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유휴 간호사는 약 4만명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며 지역 중소병원 등은 간호사 수급난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 강도 탓에 이직률도 높게 나타나는 편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간호사 이직률은 15.2%로 다른 산업군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보건의료노조의 ‘2022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간호사 편’를 살펴보면 이직을 고민한 간호사는 80% 이상이었다.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조건과 노동강도(48.9%)’와 낮은 임금 수준(27.4%), 직장문화와 인간관계(5.4%) 등이 꼽혔다.

    하지만 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결과 업무강도를 80%완화해도 2035년까지 간호사 5만6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에 복지부는 간호대 정원 증원 규모와 대학별 배정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에 ‘간호인력 전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이다. 소속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 전문위원회이며,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각계 전문가와 환자/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총 14인이 참여한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간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입학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한다. 대학 입학정원은 현행법상 대입 4년예고제에 따라 사전 공표하며, 2024학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지난해 4월 발표됐다. 한 번 공개된 전형계획은 대학 임의로 바꿀 수 없다. 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학과 개편과 정원 조정, 기본사항 변경, 행정처분 등 예외의 경우 대교협의 승인 아래 변경할 수 있다. 이번처럼 간호사 양성 정원이 관계부처 협의로 조정되는 경우를 포함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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