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입시뉴스

대성학원 입시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입 입시 뉴스입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내년부터 6년제 통합과정 운영
  • 등록일
    2023.07.04
  • 1학년 전과 허용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분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교육과정을 6년제 통합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의대생은 입학 후 예과 2년 동안 자연과학 인문학 등 기초 교양과목을 이수한 뒤 본과 교육과정을 받는다. 본과 진급 이후에는 임상실습에 더해 국가고시까지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밀도 높은 수업을 받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졸업 후 인턴(수련의) 레지던트(전공의) 선발 과정에선 예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논란도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대학의 선택에 따라 6년 범위 안에서 1년+5년, 3년+3년, 통합 6년 등의 체제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해 29일부터 8월8일까지 40여 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골자는 대학 안과 밖에 존재하는 벽을 허무는 것이 목표다. 이를 위해 △경직적 대학 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 세 가지 방향에 맞춰 시행령을 대거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예과(2년)/본과(4년)로 나뉜 의대가 이르면 내년부터 6년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의대뿐 아니라 한의대 치대 수의대도 통합 6년제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개편에 따라 의대 등은 6년 범위 내에서 △1년(예과)+5년(본과) △3년(예과)+3년(본과) △통합 6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현행 ‘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본과)으로 운영한다’를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로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생 통합선발, 무학과선발 등 자유로운 학과/학부 운영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시행령 제9조 2항도 폐지해 대학이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 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조직이 전통적인 학문 분류 체계에 기반을 둔 학과/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며 “이종 계열 간의 전공들이 수시로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없애 학과 통합선발, 무학과, 융합학과 등 자율적으로 학과를 신설/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해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첨단 학과 등 신설 학과로의 전과를 허용한다. 그간 1학년 학생은 전과가 원천 배제됐고, 2학년 이상 재학생은 첨단학과 융복합학과 등 신설 학과로의 전과가 제한됐는데 이를 폐지한 것이다. 교육부는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받아 원하는 전공을 자유롭게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일반대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대학 자율에 맡겨 다양한 온라인 학위과정이 신설/운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온라인 학위과정은 교육부 사전승인을 거쳐야 하며 첨단/신기술 분야나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대학이 자유롭게 온라인 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대학의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는 여러 해외 대학과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제한을 풀어 공동 교육과정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공동 교육과정 졸업 학점 인정 범위도 대학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의 교수 시간을 매주 9시간으로 정해 둔 원칙도 없애고 학칙으로 정하게 했다. 교수의 역할이 교육뿐 아니라 연구 산학협력 등으로 다양해지면서 대학 전략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후 개정 절차에 착수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베리타스알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