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교육부가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학들에게 나눠주는 일반재정지원사업(대학/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국립대학 육성사업)의 올해 예산으로 1조8257억원을 편성했다고 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지난해보다 1.4배(5207억원)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과 공공요금 인상으로 재정난이 가중된 대학들의 숨통이 다소 트일 전망이다.
대학 유형별로 구분하면 ▲4년제 일반대 117개교 8057억원(1교당 평균 69억원) ▲전문대 103개교 5620억원(1교당 평균 55억원) ▲국립대 37개교 4580억원(1교당 평균 124억원)이다. 일반대/전문대 혁신지원사업의 경우 2021년 기본역량진단을 통과한 대학들이 대상이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재학생 수/학교 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권역별/학교별로 배분하고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국립대 육성사업 역시 60%는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40%는 인센티브로 제공된다.
그동안 대학들이 지적해 온 사업비 용도제한과 성과평가 방식 등도 개편해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일반재정지원 사업비의 용도제한 규제를 풀어 교직원 인건비나 그밖에 사업 운영 경비 등으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엔 대학혁신과 관련한 사업을 위해 새롭게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사업비 지출이 허용됐고 교육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사업비를 쓸 수 있었다. 올해부터 일반대/전문대는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내에서 교직원 인건비로 집행할 수 있고 경상비도 10%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국립대 역시 총액의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로 집행할 수 있게 된다.
성과평가 방식도 ´선(先)재정지원-후(後)성과관리´ 방식으로 개편한다. 보고서 중심의 대면 및 정성평가를 축소하고, 핵심적인 사항을 중심으로 평가해 교육혁신 지원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이나 지표, 방식 등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혁신의 키워드는 인재양성에 있어 유연성과 융합성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인재 양성의 유연성·융합성을 확대하기 위한 대학들의 혁신 활동을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 120 (주)대성학력개발연구소
전화 02)812-8001 I 팩스 02)815-7177 I 메일 help@dsdo.co.kr
대표이사 : 김석규 I 사업자등록번호 108-81-66057
통신판매신고증 : 제2015-서울동작-0020호 [정보조회] I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 김재현
Copyrights 대성학력개발연구소 All rights reserved for more info contact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