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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수능도 마스크 상시 착용.. 선택과목 순서 바꿔 풀면 ´부정행위´
  • 등록일
    2022.10.13
  • 작년 부정행위 208건..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최다´

     

    [베리타스알파=조혜연 기자] 교육부가 올해 11월17일 시행되는 2023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단 감독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작년 수능에서 총208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해당 수험생의 시험 결과가 무효처리 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으로 총71건이 발생했다.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 65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44건, 시험 시간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 23건, 시험 시작 전 문제풀이 5건 등도 주요 부정행위 유형으로 꼽혔다. 교육부는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사전에 안내되는 영상물과 책자 등을 보고 관련 내용을 숙지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가 올해 11월17일 시행되는 2023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사진=베리타스알파DB

    <선택과목 바꿔 풀거나 문제지 동시에 올려두면 ´부정행위´>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부정행위는 해마다 가장 많은 적발 수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선택과목 응시방법에 대한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수험생은 반드시 시간별로 본인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두고 응시해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를 바꿔서 풀거나 선택과목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고 푸는 경우 모두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2선택 과목 시간에 1선택 과목의 답을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로 수정하는 경우에도 부정행위에 해당된다. 각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본인의 선택과목 명단과 응시 순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이 기재된 스티커를 각 책상에 부착한다. 안내방송과 감독관 공지 등을 통해서도 수험생에게 4교시 응시방법 위반과 관련해 안내할 예정이다. 

    <모든 전자기기 시험장 반입금지.. 시험 중 교과서/참고서 휴대불가>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 소지, 휴대가능 물품 외 소지는 매년 수 십건이 적발되는 주요 부정행위다. 수험생은 휴대전화/스마트워치/블루투스 이어폰을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를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가지고 입실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에 감독관에게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교과서 참고서 기출문제지는 쉬는 시간엔 휴대가 가능하나 시험 중 휴대 불가한 대표적인 물품이다. 투명종이 연습장 개인샤프 등도 휴대가능한 물품 이외에 해당돼 유의해야 한다. 

    시험 중에도 소지할 수 있는 물품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브, 흑색연필, 아날로그 시계 등이다. 아날로그 시계의 경우 통신/결제기능과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없어야 한다. 보청기 돋보기 등 개인의 신체조건 또는 의료상 특별한 이유로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 후 휴대가 가능하다. 

    올해 수능에서는 반입금지물품 소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복도 감독관에게 금속탐지기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험 방해와 부정행위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각 시험장의 시험실 내 사물함과 책상서랍 등도 사전 점검한다. 교육부는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외부와 연계한 조직적 부정행위 발생도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교육부는 수능 부정행위 예방/신속한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수능 부정행위 온라인 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한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수능 시행 2주 전인 11월3일부터 17일까지 운영되며 부정행위 계획 정황, 목격 내용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자의 인적 사항과 제보 내용 등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온라인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을 검토해 필요시 수사 의뢰하거나 해당 시험장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응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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