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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보자]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 ‘미달’?..´작년까지 권고사항, 의무선발 아냐´
  • 등록일
    2022.09.28
  • 의대5개교, 한의대4개교, 약대2개교

    [베리타스알파=김하연 기자] ‘세명대 한의대, 지역인재 선발 외면…5년간 관련법 권고 기준 위반’, ‘“지방 의료 인재 키운다더니”…의대 5곳, 지역인재선발 ‘미달’’ 등 지역인재 선발비율 미준수 대학을 비판하는 언론보도가 27일 쏟아졌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나온 서동용(더불어민주) 의원의 보도자료를 통해 의/치/한/약 등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하고 있는 대학이 지역인재 모집비율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특히 지역인재 선발 권고를 지키지 않은 11개 학과 중 의대가 5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한의대 4곳, 약대 2곳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대학들은 수년간 지역인재 선발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세명대 한의예, 고려대(세종) 약학 등은 2018학년부터 단 한 번도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언론들이 줄지어 인용한 ‘지역인재 선발비율 위반’은 미달이라는 표현으로 비판할 만큼 대단한 잘못일까.

    결론적으로 핵심은 비판에 인용된 2018학년부터 2022학년까지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교육부가 권고사항으로 지침을 내린 데 불과할 뿐, 의무사항은 아니었다는 데 있다. 즉, 2022학년까지 지역인재 선발비율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큰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다. 지역인재 선발비율 40%의무선발 규정은 올해인 2023학년부터 적용된다. 올해 초 대학들은 기존 발표된 2023학년 전형계획을 수정하고 교육부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인원으로 2023수시모집을 진행했다. 실제 교육부가 40%룰을 도입한 시기보다 대학별 전형계획 발표 시기가 훨씬 앞섰기 때문에, 많은 대학들이 미리 발표된 전형계획을 고쳐 2023수시/정시모집부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인원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다.  

    게다가 지적했던 학생수 기준이 ‘지역인재 전형 합격자’가 아닌 ‘해당 지역 고교 합격자’라는 점도 걸린다. 지방대 육성법을 제정해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모집하도록 한 이후 대학들이 신설해 운영 중인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비율과는 상관없이, 우연히 일반전형을 통해 입학하게 된 학생들도 합산되는 오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인재의 지역유출 방지를 위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지원자격을 제한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비율을 먼저 따지는 게 순리라는 지적이다. 지역인재 전형을 따로 두고 모집했다는 것은 애초부터 지역인재를 일정비율로 선발하겠다는 대학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교육관계자는 “지역인재 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을 지적하려면 40%의무적용 룰이 도입된 2023학년 대입결과를 보고 지적했어야 합당하다. 성급한 감이 있다.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굳이 지역인재가 들어간 전형명칭으로 선발하지 않고, 수시 교과 학종 논술 등의 일반 전형이나 정시 전형으로 선발해도 해당 지역의 학생이 최종 합격해 등록을 마쳤다면 지역인재로 간주한다. 아울러 정원내가 아닌 정원외로 모집한 전형에서 해당 지역 학생들이 합격해도 무관하다. 따라서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는 지방권 대학의 경우 굳이 지역인재 전형을 따로 두지 않고 선발을 실시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그럴 경우 당해연도에 해당 지역 학생들이 많이 지원할 지 아닌지는 입시 결과를 열어봐야 알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비판을 가하려면, 요강상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동용 의원은 동국대와 울산대가 소재한 울산과 경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에서 실습을 운영했다는 사실도 꼬집었다. 서 의원은 “특히 의대의 경우 5년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동국대(경주)와 울산대의 경우 2021년 의대 정원을 승인받은 울산과 경주가 아닌 서울과 경기에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교육부 조사 결과 밝혀진 바가 있다. 승인받을 당시 지역 의료인력양성을 전제로 의과대학 정원을 받았지만, 학생선발도 학교 운영도 결과적으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보건의료 발전과는 무관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서는 국내 대형병원으로 손꼽히는 서울아산병원을 협력 병원을 두고 있는 울산대가 실습을 꼭 울산에서만 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규모로만 따져봐도 서울아산병원이 연면적 46만188여㎡에 총2715병상을 운영하는 국내 최대 규모이기 때문이다. 동국대(울산)도 마찬가지로 병상수 752석의 동국대 의료원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관계자들은 “규모가 큰 대형병원에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실습과 교육을 제공하는 건 큰 관계가 없는데도 이를 문제삼는 건 무리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실습과 교육도 무조건 지역에서만 진행해야 한다는 룰도 없거니와, 상황에 따라 실습과 교육 장소를 정하는 건 대학들이 결정할 일이지 이를 무조건 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습과 교육을 지역에서 해야한다고 강제한다면 최대 피해자는 학생들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서동용(더불어민주) 의원의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의/치/한/약 등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을 권고하고 있는 대학에서 지역인재 모집비율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과연 사실일까/ 사진=베리타스알파DB

    <2018-2022지역인재 선발비율 ‘권고사항일 뿐’>

    언론보도는 서동용(더불어민주) 의원이 ‘2018~2022학년 지방대학 의약계열 지역인재 선발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비판이었다. 현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 육성법)에 따르면 의대·한의대·치대·약학대는 해당 지역 고교를 졸업한 학생이 전체 모집인원의 일정 비율이 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는 강원·제주가 15%, 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이 권역별로 각각 30%를 해당 지역인재로 선발해야 한다.

    선발현황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22학년 기준, 의대 한의대 치대 약대 계열이 있는 지방대학 중 11곳이 지역 고교 졸업자를 일정 비율 선발하도록 한 ‘지방대 육성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권고사항을 지키지 않은 11곳 중 5곳은 의대였다. 한의대의 경우 4곳, 약학계열은 2곳이 지키지 않았고, 치대는 모두 지역인재 선발 권고 비율을 지켰다. 

    하지만 2018학년부터 2022학년까지 지역인재 선발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이라는 점에서 제대로 된 비판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론 지역인재를 적극 운영하지 않고 있는 대학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비판의 대상을 올바로 짚기 위해서는 대학들의 선발의지가 드러난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비율을 먼저 비교하거나, 아니면 40%의무선발이 적용되는 2023학년 대입결과가 나온 뒤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했어야 합당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상지대 한의예과로 9.5%였다. 강원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15%로 낮은 점을 감안해도 전체 수치로만 보면 가장 낮은 비율이다. 게다가 2018학년부터 5년간단 한 번도 지역인재 선발비율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도 언론들의 질타를 받았다. 2018학년 3.3%, 2019학년 5%, 2020학년 5%, 2021학년 5%, 2022학년 9.5% 추이로 15%를 넘기지 못했다. 

    다만 대학의 전형계획을 살펴보면 2022학년 정원내 기준 지역인재 선발 규모는 전체 모집인원(60명)의 15%인 9명으로 권고사항 비율과 일치한다. 하지만 자료상의 최종 지역인재 학생수는 6명으로 3명의 차이가 나고, 전체 모집인원도 60명이 아닌 63명으로 3명 더 많아 9.5% 비율로 떨어졌다. 

    상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에 모집인원이 확정되어서 지역인재 비율을 유동적으로 채울 수 있게끔 변화가 어려웠고, 합격한 인원 중 수능최저학력 기준이 어느정도 등급이 되어야지 그 안에서 합격여부를 판가름하는데, 그걸 충족하는 학생 자체가 적어서 지역인재 최종등록 인원이 적었다”고 설명했다.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어느정도의 지역인재 비율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고충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인재전형 선발비율 낮아도 실제 선발현황은 높아지는 오류>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지역인재전형으로만 모집단위별 정원의 20%를 넘겨야 하는 것이 아닌, 모든 전형에서 해당 지역 출신 학생이 20%를 넘기기만 해도 된다. 즉 지역인재전형으로 일부 비율을 충족하고 나머지는 수시 학종이나 교과전형, 정시 수능전형 등 다른 전형을 통해 해당 지역 학생을 선발해도 지역인재 의무비율이 충족된다는 얘기다. 

    이와 같이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지방학생까지 지역인재 선발인원으로 계산할 경우, 지방인재 전형의 취지와는 상관없는 인원까지 포함되는 오류가 발생한다. 대학의 선발의지와 무관하게 전 지역 학생들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해 선발된 지방학생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지방대육성법에서 일종의 ‘쿼터제’ 형식으로 일정 선발비율을 권고하고 있는 이유는 타 전형과는 별도로 지방 학생들의 진학 기회를 넓히고자 한 목적이다. 지역인재 수능최저를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설정한 대학이 비판받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의대의 경우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 동국대(경주), 울산대, 인제대 등 5개교가 권고 비율을 넘기지 못했다고 언론들의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2022모집요강을 자세히 살펴보면,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는 억울한 입장이다. 상지대와 비슷하게 모집요강상에는 권고비율을 충족했으나 최종 선발과정에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가톨릭관동대의 경우 16.3%로 권고비율을 1.3%p 넘겼음에도, 자료에는 13.8%로 권고 기준에 미달했다. 연세대(원주)도 마찬가지로 요강상 15.1%선발을 명시했으나, 교육부가 제공한 최종 비율은 14.6%에 그쳐 불과 -0.4%p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동국대(경주), 울산대, 인제대 3개교는 모집요강에서 지역인재 비율이 권고 기준보다 동국대(경주) -9.6%p, 울산대 -20%p, 인제대 -8.5%p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개대학처럼 모집요강상 선발비율에 미달했지만, 일반전형에서 지방출신 학생이 ‘우연히’ 많이 입학하게 된 경우 비판선상에서 벗어난 문제도 있었다. 요강상 지역인재 선발비율은 권고수준에 미치지 못했지만, 타 전형 지방 입학생이 빈자리를 채우게 된 경우다. 

    2022모집요강과 의원실 자료를 비교해보면, 을지대는 지역인재 권고수준에 -2.5%p 부족했지만, 최종선발결과 기준을 넘는 34.7%의 지역학생이 최종등록까지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인재 권고기준에 미치지 못한 지방권 의대 총4개교(동국대(경주), 울산대, 인제대, 을지대) 중 을지대만 ‘우연히’ 지방학생들이 많이 입학해 비판 대상에서 벗어난 케이스다. 

    일부 대학은 이를 겨냥해 당초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인원을 비율보다 낮게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 의무선발이 첫 도입되는 2023전형계획상 가톨릭관동대는 지역인재 모집비율을 강원20%보다 소폭 낮은 16.3%의 비율로 설정했다. 이에대해 가톨릭관동대 관계자는 “매년 대입결과를 살펴보면 다른 전형으로도 강원 학생이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2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인재 양성’ 실효성부터 고민해야>

    지역인재전형은 해당 지역 학생만 지원 가능한 전형으로 ‘지방대학 육성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학육성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비수도권 지역 우수인재의 이탈 현상을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간 의학계열 지역인재의 ‘비율 미충족’ ‘수도권 등 타 지역 출신자의 입학’ 등의 ‘꼼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2023학년부터 40% 의무선발 규정을 적용하고, 2028학년에는 지원자격도 강화된다. 현재 ‘해당 지역 고교 졸업자’에서 ‘비수도권 중/고교 졸업과 거주학생’으로 변경해 비수도권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해야 함은 물론, 본인/부모 모두 해당 지역 거주자여야 지원자격을 충족할 수 있다.

    의무선발임에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형의 실질 운영방식에 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지역인재는 도입 이후 ‘무늬만 지역인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일부 지방대가 지역인재선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높게 설정해 일반전형과 큰 차이가 없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수능최저를 충족하지 못해 탈락한 인원으로 수시이월이 발생하면 결국 정시를 통해 수능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 일종의 ‘꼼수’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대학들이 수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덜 기울인 것 아니냐는 비판의 여지도 존재한다. 충실한 충원을 실시해 최대한 정시로 이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선호도가 낮은 대학의 경우 성실한 충원절차를 수행했음에도 타 대학으로 빠져나간 인원이 많은 등 여러 변수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요강상 나타난 선발인원은 최소한 이만큼의 지역인재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대학의 의지를 보여주는 잣대”라며 “과도한 수능최저 등 수시이월을 과도하게 발생시켰다는 비판은 그 다음의 논의”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지역인재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인재 전형의 본래 목적인 졸업 후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 실현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무리 비율을 늘린다고 해도 졸업생들의 이탈을 막는 뚜렷한 대책은 전무하다. 전문가들은 졸업부터 취업까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위해서는 졸업생들의 이탈을 막는 추가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지역인재 시행이 헛되지 않도록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 있는 인재를 활용하고 기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과 기반을 서둘러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제도적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23학년도 입시부터는 올해까지 권고로 적용되던 강원·제주 15%와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충청, 호남,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30%의 지역인재 입학 비율이 각각 20%와 40%로 상향되는 것은 물론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되지만, 이를 어겨도 정원감축 등의 벌칙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의무비율도 시행령으로 하향할 수 있어서 의대 등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서동용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대책은 거북이걸음”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문제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막고, 지역의 가능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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