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학원 입시전문가가 제시하는 대입 입시분석 및 전략입니다.
2025학년도
기회균형&지역인재 집중 분석
- 기회균형 특별전형-
현행 대입에서 특별전형이란 1)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 등 대학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 2)차등적인 교육적 보상 기준에 의한 전형이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을 의미합니다. 특기자 특별전형이 전자에 해당한다면, 기회균형 특별전형이나 지역인재 특별전형 등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번에 주목한 특별전형은 기회균형과 지역인재입니다. 두 전형 모두 선발 규모가 작지 않기 때문에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지원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특히 올해는 의대 증원으로 인해 지역소재 의대의 지역인재전형 규모가 늘어난 만큼 해당 지역 고교 출신자라면 더욱 관심을 갖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2025학년도 기회균형 특별전형
1)기회균형 특별전형의 특징
◆ 모든 대학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반드시 전체 모집인원의 10% 이상을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기회균형 특별전형 규모도 매년 커져, 2025학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990명 증가한 37,424명을 선발합니다. 이중 수시모집이 33,686명, 정시모집이 3,738명으로, 90%가량을 수시로 선발합니다.
◆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일반전형과 비교했을 때 전형방법이 단순한 경우가 많고, 지원자격 제한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쟁률 및 합격선도 낮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단, 대학마다 선발 대상 및 그에 따른 자격기준이 상이하므로 대상자라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의·약학계열 및 선호도 높은 상위권 대학/모집단위의 농어촌학생전형 등은 기회균형이라 하더라도 일반전형 못지않은 경쟁률 및 합격선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형별 입시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일반전형과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적절히 섞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학년도 기회균형전형 모집인원】 ※대교협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23.4.20)
구분 |
2025학년도 |
2024학년도 |
증감 | ||||
수시 |
정시 |
합계 |
수시 |
정시 |
합계 | ||
정원내 |
10,820 |
128 |
10,948 |
10,752 |
164 |
10,916 |
32 |
정원외 |
22,866 |
3,610 |
26,476 |
22,058 |
3,460 |
25,518 |
958 |
총
합계 |
33,686 |
3,738 |
37,424 |
32,810 |
3,624 |
36,434 |
990 |
【기회균형전형 대상자 및 자격기준】
대상자 | 자격기준(요약) |
농어촌학생 | 학교의 장이 정하는 농어촌 지역 또는 도서·벽지의 학생으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유형➀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지역에 학생과 부모 모두가 거주하는 유형(6년) ◆유형➁ 학생 본인이 농어촌 소재지 학교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유형(12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대상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 기본법」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 특별전형 대상자 증명서’ 발급 대상자) |
서해 5도 |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➀서해 5도에서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➁서해 5도에 거주하면서 서해 5도에 설립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
※특성화고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만학도 선발전형 제외
2)주요대학 기회균형 특별전형
◆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전형 특성상 정원내보다 정원외 규모가 더 큽니다. 수시모집의 경우 대부분 정원내에선 ‘기회균형 통합’ 선발을 실시합니다. 기회균형 통합 선발이란 말 그대로 지원자격(대상자)을 어느 하나로 한정하지 않고 통합하여 선발하는 것으로, 기회균형에 해당하는 여러 지원자격 중 2개 이상의 지원자격을 선정하여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 가능하도록 한 전형입니다. 대부분 국가보훈 대상자와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합니다(하단 표 참고)
◆ 일부 대학은 자신들의 자체 기준에 따른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서강대 ‘서강가치전형’, 서울시립대 ‘사회공헌·통합전형’, 이화여대 ‘사회기여자전형’, 중앙대 ‘CAU어울림전형’이 대표적으로, 이 전형들은 다문화가족/다자녀가정/소방·경찰·교정직 공무원의 자녀, 독립유공자 후손, 민주화운동관련자의 자녀 등 더욱 다양한 층위의 지원자격을 설정하여 모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하단 표 음영 칸 참고).
◆ 정시모집의 경우 농어촌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형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위한 전형(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정원외로 선발합니다. 전형별 모집인원이 확정된 대학이 대부분이나, 성균관대/숙명여대/홍익대처럼 수시모집에서 미등록 이월인원 발생 시에만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수능 100%로 선발하지만, 국민대처럼 정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실시하거나 서울대/서강대처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 전형방법을 면밀히 살펴야 합니다.
【2025학년도 상위 15개 대학 수시/정시 기회균형전형】 ※음영: 대학이 정한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대학 |
시기 |
전형명 |
인원 |
지원자격(대상자) |
전형방법 |
건국대 |
수시 |
사회통합(종합) |
87 |
국가보훈,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
서류 70+교과 30 |
정시 |
기초생활및차상위 |
63(외) |
기초생활수급자 |
수능 100 | |
농어촌학생 |
80(외) |
농어촌학생 | |||
경희대 |
수시 |
기회균형(종합) |
388 |
국가보훈,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서해5도, 자립아동, 장애인
등 대상자 |
서류 70+교과 30 |
정시 |
기회균형-농어촌학생 |
101(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기회균형-기초 |
91(외) |
기초생활수급자 | |||
고려대 |
수시 |
고른기회(종합) |
199 |
국가보훈,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대상자 |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1단계 50+면접 50 |
정시 |
농어촌학생 |
120(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사회배려 |
69(외) |
기초생활수급자 | |||
동국대 |
수시 |
기회균형통합(종합) |
131 |
국가보훈,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서해5도, 자립지원대상자, 특성화고 |
[1단계] 서류 100(4배수) [2단계] 1단계 70+면접 30 |
정시 |
농어촌학생 |
89(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기초생활수급자
등 |
43(외) |
기초생활수급자 |
수능 100 | ||
서강대 |
수시 |
기회균형(종합) |
85 |
국가보훈,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장애인 등, 자립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서류 100 |
서강가치(종합) |
36 |
다문화가족/소방·경찰공무원/직업군인의 자녀,
가톨릭지도자추천자 |
서류 100 | ||
정시 |
농어촌학생 |
51(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수능 최저 |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
26(외) |
기초생활수급자 | |||
서울대 |
수시 |
기회균형특별(종합) |
177 |
농어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서해5도, 자립지원대상자 |
[1단계] 서류 100(2배수) [2단계] 1단계 70+면접 30 |
정시 |
기회균형특별-농어촌 |
87(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수능 최저 | |
기회균형특별-저소득 |
93(외) |
기초생활수급자 | |||
서울시립대 |
수시 |
기회균형Ⅰ(종합) |
144 |
국가보훈, 기초생활수급자, 특성화고 |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1단계 50+면접 50 |
사회공헌·통합(종합) |
35 |
민주화운동관련자/다문화가족/다자녀가정의 자녀, 독립유공자
후손, 난민인정자 |
[1단계] 서류 100(4배수) [2단계] 1단계 50+면접 50 | ||
정시 |
기회균형Ⅱ-농어촌 |
34(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기회균형Ⅱ-기초 |
33(외) |
기초생활수급자 | |||
성균관대 |
수시 |
기회균형(종합) |
24 |
국가보훈, 서해5도,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
서류 100 |
농어촌(종합) |
109(외) |
농어촌학생 | |||
이웃사랑(종합) |
60(외) |
기초생활수급자 | |||
정시 |
특별-농어촌지역 |
미정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특별-이웃사랑 |
미정 |
기초생활수급자 | |||
숙명여대 |
수시 |
기회균형(종합) |
71 |
국가보훈,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
서류 100 |
농어촌학생(종합) |
62(외) |
농어촌학생 | |||
정시 |
사회배려자 |
30(외) |
기초생활수급자 |
수능 100 | |
농어촌학생 |
미정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연세대 |
수시 |
기회균형(종합) |
197 |
국가보훈,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
[1단계] 서류 100(3배수) [2단계] 1단계 60+면접 40 |
정시 |
연세한마음 |
83(외) |
기초생활수급자 |
수능 100 | |
농어촌학생 |
87(외) |
농어촌학생 | |||
이화여대 |
수시 |
고른기회(종합) |
164 |
국가보훈,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학생, 북한이탈주민 |
서류 100 ※수능 최저 |
사회기여자(종합) |
16 |
민주화운동관련자/직업군인/다문화가족/해외
파견 선교사의 자녀 |
서류 100 ※수능 최저 | ||
정시 |
기회균형-농어촌 |
117(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기회균형-기초생활 |
30(외) |
기초생활수급자 | |||
중앙대 (서울) |
수시 |
CAU어울림(종합) |
20 |
국가보훈, 자립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부모/소방·경찰공무원/직업군인/다문화가족/다자녀가정의 자녀 |
서류 100 |
농어촌(종합) |
107 |
농어촌학생 |
서류 100 | ||
차상위(종합) |
68 |
기초생활수급자 | |||
정시 |
기회균형-농어촌 |
80(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기회균형-기초생활 |
30(외) |
기초생활수급자 | |||
한국외대 (서울) |
수시 |
기회균형(종합) |
68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농어촌, 서해5도 |
서류 100 |
정시 |
농어촌학생특별 |
50(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기초차상위 |
42(외) |
기초생활수급자 | |||
한양대 |
수시 |
고른기회(종합) |
118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 농어촌학생, 특성화고, 장애인 등 |
서류 100 |
정시 |
농어촌학생 |
76(외) |
농어촌학생 |
수능 100 | |
기회균형선발 |
42(외) |
기초생활수급자 | |||
홍익대 (서울) |
수시 |
고른기회Ⅰ(종합) |
15 |
소년소녀가장, 조손가정의 손자녀, 군인/장애인부모/다문화가족의 자녀 |
서류 100 |
고른기회Ⅱ(종합) |
9 |
국가보훈, 자립지원대상자 |
서류 100 | ||
기초생활수급(종합) |
30 |
기초생활수급자 | |||
농어촌학생(교과) |
48 |
농어촌학생 |
교과 100 | ||
정시 |
기초생활수급자
등 |
미정 |
기초생활수급자 |
수능 100 |
|
농어촌학생 |
38(외) |
농어촌학생 |
※특성화고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만학도 선발전형 제외
※정시 모집인원 미정 대학/전형: 수시 미등록 이월인원 발생 시 그 인원만큼을 정시에서 선발
2)의·약학계열 기회균형 특별전형
◆ 일반적으로 수시모집에서의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전형방법이 단순화되거나 별도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의·약학계열 대부분은 일반전형과 전형방법이 동일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필요로 합니다. 단, 일반전형보다는 등급합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생부 경쟁력 대비 수능이 아쉬운 기회균형 대상자라면 지원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한편 정시모집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실시 대학도 적고, 선발하더라도 대부분 수시 이월인원 발생 시 정원외로 선발하는 구조입니다. 단, 서울대/고려대/연세대/경희대 등 일부 의·약학계열은 매년 소수인원을 정원외 농어촌학생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 의·약학계열 기회균형 특별전형의 경우 모집인원이 1~2명 정도로 매우 적어 입결을 신뢰하기 어렵고, 전형 특성상 매년 다양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불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의·약학계열은 기회균형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및 수능 경쟁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 경쟁하므로, 단순히 일반전형보다 덜 치열할 것을 기대하고 지원해선 안 됩니다.
◆ 대체로 여러 지원자격을 통합해 선발하는 ‘기회균형’ 전형이 농어촌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농어촌학생’ 전형보다는 경쟁률 및 합격선이 낮게 형성되는 편입니다. 따라서 농어촌학생 대상자인 경우 농어촌전형보다는 기회균형 통합 전형이 전략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에 해당할 경우 지역인재전형도 지원 가능하므로, 의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올해 규모가 매우 커진 지역인재 역시 선택지에 포함하여 검토한 뒤 여러 전형을 적절히 섞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5학년도 의·약학계열 수시/정시 기회균형전형】
※음영: 기회균형 통합 전형(2개 이상 지원자격)
|
※ 특성화고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장애인 등 대상자, 자립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만학도 선발전형 제외 ※정시모집의 경우 이월인원 발생 시 선발하는 대학은 표에 미반영 ※의·약학계열 ‘지역인재 기회균형 특별전형’은 <지역인재 특별전형편> 참고 |